공공기관의 정보족애게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~ 8호
비공개 대상정보 | 비공개 법률근거 | 비공개 사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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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명 | 비공개 건명 | ||
기록물관리 | 기록물등록대장 | 6호 | 기록물건명, 수신자 등 비공개 가능 |
통계작성 |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 자료 | 1호 | 통계법 제33조 ②호
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 자료 통계작성 외의 사용 안됨 |
보안 및 비밀업무 | 보안업무(교육) | 1호, 2호 | 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3조, 제24조에 의거 비공개함
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문서 |
비밀(대외비)문서 | |||
비밀(대외비)관리기록부 | |||
비밀유지 의무 사항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1호 | 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직무수행을 위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 |
전산장비 운영 | 정보통신망 구성도 | 2호 | 해킹,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
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| |||
민원 | 민원사무처리관련정보 (진정, 탄원, 건의 등) |
1호, 6호 |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
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|
민원사무처리부 | |||
제증명 발급 정보 | |||
각종 위원회 (위원회, 협의회, 심의회, TF) |
회의록, 심의결과 | 5호,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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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명단, 주민등록번호 | |||
심사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 | |||
평가 | 평가 등에 관한 사항 | 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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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| 개인정보 | 6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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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생활정보 | |||
인증서 발급 | |||
업무추진비 | 업무추진비 중 개인 정보 | 6호 | 업무추진비 자체는 공개이며, 세부내역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비공개임 |
계약 및 용역수행 | 입찰계약 정보 | 5호 | 민간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업체계약용역수행 |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공무원 복무 | 근무상황부 | 6호 | 근무상황부 상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소기가 있음
연가, 병가 사유 등 |
일용직 관리 | 일용직 고용, 급여, 보험 | 6호 |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 |
정보공개 | 정보공개처리대장 | 6호 | 〃 |
일반서무 및 기타 | 각종 설문조사 | 6호 | 〃 |
직무성과관리 | |||
각종 명단 | |||
공직자 병역 신고서 (4급 상당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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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관리 | 채용 | 5호 | 직원 채용 건은 내부검토 및 협의(의사결정과정)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가능성과 인사의 공정성 저해 우려 |
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| 6호 | 개인의 주민등록번호, 급여내역, 통장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| |
근로자명부 | |||
4대보험 신청서 | |||
용역 |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| 7호 |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|
기존기술, 신공법 시공실적, 내부관리정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