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
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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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기재사항
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-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·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
제출할 수 있습니다.
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
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